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규정

202166일 제정

2022420일 일부 개정

202466일 일부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규약 제66(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지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라 한다.

 

3(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별도로 정한다. , 주된 사무소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주된 연락처로 사용한다.

 

4(활동) 지부는 조합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의결기구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역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물류산업 노동자들 노동권 확대 등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5(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각종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장 조 직

 

6(범위와 구성)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노동자 중 이 규정에 정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의 물류산업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

2.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개선 활동에 의지가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지부 소속 지회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7(가입탈퇴 절차)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8(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3장 권리와 의무

 

9(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66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0(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장 기구와 회의

 

11(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그밖에 조합 규약, 규정과 지부 규정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절 총 회

 

12(구성과 소집)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한다.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지부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13(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15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4(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8.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11. 지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2.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중요한 사항

총회 의결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부장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지부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2절 대의원회

 

15(구성과 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연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한다.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6(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17(임기) 대의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18(대의원 선출) 지부 대의원 선출은 당연직(지부 임원, 지회 임원, 분회장)과 선출직으로 선출하며, 선출직 대의원의 기준은 분회당 조합원 수 2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 잔여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0.> <개정 2024. 6. 6.>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의원선출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신설 2022. 4. 20.>

대의원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형식이라면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 다만,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할 수 없다. <신설 2022. 4. 20.>

 

19(대의원회 기능) 지부 총회 의결 사항 중 제14조 제2항 각호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조합, 지역본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절 운영위원회

 

20(구성과 임기) 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지회장, 부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1(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22(기능)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지부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부 예산 목간 전용 승인

6.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부 조합원 신분보장 사전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8.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중요한 사항

 

4절 집행위원회

 

23(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24(기능) 지부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부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회의준비

3. 조합 의결과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5절 회 의

 

25(회의 성립과 의결) 지부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회의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5장 임원과 부서

 

27(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

5. 회계감사 약간 명

 

28(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

.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29(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지부장과 동반출마하여 선출한다.

부지부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중 지부장이 지명한다.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부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선거관리규칙이 미비한 경우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30(임원 보궐선거)

지부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31(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부장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부장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부장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32(임원 탄핵)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규정, 지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직선임원은 조합원 3분의 1이상, 간선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33(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6장 단체교섭과 쟁의

 

34(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35(단체협약 체결)

지부 단체협약은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이 규약 제60조와 조합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지부 산하조직 단체협약은 규약 제59(권한 등)을 준용한다.

 

36(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 운영위원회 이상 의결기구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부 산하조직 쟁의는 조합규약 제62(노동쟁의)를 준용한다.

 

 

7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37(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부과금, 그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38(조합비) 지부 조합원이 납부하는 최소 조합비는 20,000원 이상으로 하며, CMS 출금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4. 6. 6.>

 

39(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0(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41(예산 미성립시 회계) 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2(예산 항간 또는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3(감사)

회계상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반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조합에게 통보하며 총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8장 산하조직

 

44(설치)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하에 지회, 지회의 산하로 분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9장 표창과 징계, 신분보장

 

45(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46(징계)

조합원이 조합 등의 조직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지부 임원이 조합 등의 조직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산하조직 또는 산하조직 간부가 조합 등 조직의 규약과 각종 규정, 규칙 또는 조합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회계감사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해당 산하조직 또는 해당조직 간부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 및 지부 징계규칙에 따른다.

 

47(신분보장)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규약에 따라 그 신분을 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0장 해 산

 

48(해산과 청산) 지부의 해산과 청산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합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2(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3(적용 순위)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 조합의 규약과 상충할 경우 차기 지부 총회에서 개정해야하며, 개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