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및 보도자료
[성명] CU본사 BGF와 정부는 화물연대 서광석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성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4-21 14:07
조회
44

물류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있는 BGF
자영업자 운운하며 망언을 내뱉는 노동부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 화물연대 CU지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던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참담하다.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된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화물차가 투쟁하는 노동자를 밟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이 막았어야 하는 것은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아니라 파업 기간 중에 무리해서 대체 수송을 시도하는 사측의 차량이었다. 경찰이 보호했어야 하는 것은 BGF CU편의점의 원활한 물류가 아니라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열사의 죽음의 책임은 화물운송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은 BGF에게 있다. 운송원가와 물량 등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CU 본사 BGF이지만, 현재 BGF는 하청운송사들의 뒤로 숨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그 가운데 화물연대 CU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BGF는 하청운송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무리해서라도 대체 수송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BGF가 CU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하였다면, BGF가 하청운송사들에게 손해배상 압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서광석 열사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BGF에게 있다. BGF는 지금 당장 책임을 인정하고 열사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이번 BGF 사태는 원청업체에게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노조법이 적용되어야할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BGF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도록 하기는커녕, 열사가 돌아가신 다음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를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 쓰던 말을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에도 BGF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 역시 정부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할 뿐만 아니라, BGF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지금 당장 나서야한다.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 물류센터지부는 물류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물류센터지부는 서광석 열사의 죽음에 마땅한 책임을 묻고 열사의 염원이 이루어질때까지 화물연대 CU지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4월 2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