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지회 성명] 쿠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1 16:14
조회
3
과징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 무단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산재 소송에 개인정보 무단 활용까지
개인정보 도적질을 일삼은 쿠팡의 김범석을 처벌하라!

오늘(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쿠팡 논란의 본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쿠팡 과징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직전 3개년 매출의 3%, 쿠팡의 직전 3개년 매출액은 약 36조)를 고려하면 결코 합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뿐더러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던 쿠팡의 모습을 생각하면, 개보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를 부과했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쿠팡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발표된 과징금 액수를 듣고 아마 쿠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보위의 조사를 통해 쿠팡이 그동안 저질러온 다른 충격적인 만행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접속한 쿠팡 회원 1천 1백만여명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DB에 저장하였다고 한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시장 독점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이윤을 수취하기 위해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활용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쿠팡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개보위는 이와 같은 쿠팡의 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탈에 대해 2천억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쿠팡이 저지른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활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개보위는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작성‧운용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노동자 산재 관련 소송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민감정보(체중 등)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노동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만 6천여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중 70여 명의 기자가 등재된 부분만 문제를 삼았다는 점, 쿠팡이 산재 소송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민감정보만이 아니라 쿠팡 구매 이력까지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점은 한계이다. 추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다.

쿠팡은 앞으로 대형 로펌과 대관팀, 법조계 로비 창구 등을 총동원하여 지난한 소송 과정을 이어갈 것이고, 법원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과징금을 깎아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안봐도 비디오인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수사 및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논란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된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개인정보유출과 산재은폐의 정점에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김범석 처벌까지, 쿠팡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묻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의 경영 전권을 쥐고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김범석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6. 11.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