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및 보도자료
[성명] 살인적인 폭염, 이제 권고가 아닌 대책이 필요하다
성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8-18 19:51
조회
25
[전국물류센터지부 성명]
살인적인 폭염, 이제 권고가 아닌 대책이 필요하다
체감온도 35℃, 37℃ 물류 현장에는 무용지물인 노동부 지침 규탄한다!
(...)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은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었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은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38℃ 이상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가 옥외 작업장에 한정되면서 옥내 노동자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물류센터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임을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물류센터 현장은 또다시 고용노동부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폭염은 재난이다. 옥외와 옥내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옥외 작업장에만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산안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분명한 후퇴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옥외, 옥내 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폭염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2026년 8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살인적인 폭염, 이제 권고가 아닌 대책이 필요하다
체감온도 35℃, 37℃ 물류 현장에는 무용지물인 노동부 지침 규탄한다!
(...)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은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었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은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38℃ 이상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가 옥외 작업장에 한정되면서 옥내 노동자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물류센터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임을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물류센터 현장은 또다시 고용노동부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폭염은 재난이다. 옥외와 옥내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옥외 작업장에만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산안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분명한 후퇴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옥외, 옥내 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폭염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2026년 8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