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및 보도자료
[쿠팡물류센터지회 성명]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10-23 12:41
조회
14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10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시작된 쿠팡 및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故 장덕준 님 산재 은폐 고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동조합)는 빈 수레만 요란했던 부실 조사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故 장덕준 님에 대한 산재 은폐 고발과 관련하여,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산재 은폐 지시를 확인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전직 임원의 폭로로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산재 은폐 지시가 드러났고,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소시효가 지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의 책임이 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당시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벌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
또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쿠팡의 편을 들었다. 아니, 쿠팡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 대변했다. 해당 문건은 올해 초 쿠팡 전직 임원의 폭로로 쿠팡친구 채용과정에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문제가 되자 삭제된 문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사업장 안전 보장, 근로자 보호,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범죄 행위자, 욕설, 성희롱, 음주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퇴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고용노동부는 채용대행사를 통한 직원 모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스스로의 행정해석마저 무시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가 폭로되었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6,450명 중 노동조합 간부와 다수의 언론사 기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쿠팡에 면죄부를 줄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산재 은폐 정황을 적발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았다. 재해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 분석과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과연 이들이 산재 은폐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김영훈 장관의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은 그저 당시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면죄부성 조치로는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 故 장덕준 님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쿠팡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조사와 근로감독 및 수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0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10월 22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시작된 쿠팡 및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故 장덕준 님 산재 은폐 고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동조합)는 빈 수레만 요란했던 부실 조사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故 장덕준 님에 대한 산재 은폐 고발과 관련하여,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산재 은폐 지시를 확인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전직 임원의 폭로로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산재 은폐 지시가 드러났고,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소시효가 지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의 책임이 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당시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벌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
또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쿠팡의 편을 들었다. 아니, 쿠팡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 대변했다. 해당 문건은 올해 초 쿠팡 전직 임원의 폭로로 쿠팡친구 채용과정에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문제가 되자 삭제된 문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사업장 안전 보장, 근로자 보호,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범죄 행위자, 욕설, 성희롱, 음주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퇴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고용노동부는 채용대행사를 통한 직원 모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스스로의 행정해석마저 무시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가 폭로되었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6,450명 중 노동조합 간부와 다수의 언론사 기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쿠팡에 면죄부를 줄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산재 은폐 정황을 적발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았다. 재해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 분석과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하여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과연 이들이 산재 은폐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김영훈 장관의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은 그저 당시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면죄부성 조치로는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 故 장덕준 님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쿠팡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조사와 근로감독 및 수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0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