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지회 성명]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법성 은폐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

성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10-03 20:09
조회
33


고용노동부도 쿠팡과 한통속이었나? 쿠팡의 일용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률자문 결과 공유 안 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9월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 취업규칙에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법률 자문 회신을 받고도 이 결과가 검찰은 물론 당시 쿠팡을 수사하고 있던 관할 노동청에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을 변호하는 김앤장과 검찰의 유착이 드러난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쿠팡과 한통속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4년, 쿠팡 본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기간 중간에 중단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다음날로 초기화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위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승인했다.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은 무혐의로 줄줄이 종결되었다.

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으며, 쿠팡의 변경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도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현직 부장검사의 폭로에 의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도둑질에 김앤장과 검찰이 한통속이었음이 폭로되었는데,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도 쿠팡과 한편이었음이 드러났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안과 관련해서 쿠팡과 권력이 결탁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불이익 변경된 일용직 취업규칙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퇴직금 체불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쿠팡이 취업규칙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5년 10월 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